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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안내

자격요건

[특별공급]

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무주택자로서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%이하인 자

※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형별 보증금 대비 5%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.

[일반공급]

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무주택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