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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안내

구비서류

※ 공급대상자별 자격 확인 제출서류 (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)

공급 대상 제출 서류 발급처
특별공급 -전년도 소득금액증명
-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
-사업자(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,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등)
국세청
해당직장
국세청


대학생 -재학증명서
- (다음 학기 입학예정자)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
- (다음 학기 복학예정자) 휴학증명서 
해당대학
취업준비생 대학 졸업증명서 해당학교 




사회초년생 [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]
- 국민연금 가입증명서(※ ‘전체이력’으로 발급)
※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
※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)
- 재직증명서
국민연금공단
공무원연금공단 등
국민건강보험공단
해당직장
예술인 [예술인]
- 「예술인 복지법」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: 예술활동증명서
한국예술인 복지재단
해당자만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‘지역가입자’인 경우
-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
- 그 외 :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(위촉증명서),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

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
- 대학 졸업 증명서(최종학력 서류로 제출) 
해당직장
국세청
해당 직장(세무서)
해당 학교



신혼부부 -혼인관계증명서(혼인신고일 확인)  주민센터
예비 신혼부부 -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(예비배우자)의 신분증 사본 제출
-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,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) 제출
-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,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
주민센터


다자녀 -가족관계증명서(※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) 
해당자만 제출 -임신증빙서류(임신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)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
- 입양관계증명서 자녀가 입양인 경우
해당의료기관
주민센터




해당자만 제출 -부산광역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
- 재직증명서
해당 직장
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  (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: 123456-1234567)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(2024.06.28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제출서류 내용 부수
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-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
-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1통
주민등록표초본 - 청년계층 우선공급 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
-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
- (주의) 과거 주소변동사항/세대주 성명과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
1통
가족관계증명서 -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세대분리, 미혼, 이혼 등)
- “대학생계층”, “청년계층”으로 신청하는 경우
- 예비 신혼부부는 대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 제출
- (주의)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
1통
임신진단서 -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-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
1통
외국인등록(거소)사실증명서 - 배우자가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 1통
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


일반근로자 -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
- 재직증명서
-해당직장
- 세무서
신규취업자 -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- 재직증명서
-해당직장



일반과세자
간이과세자
면세사업자
-전년도 종합소득세 신소자용 소득금액증명
- 사업자등록증
-세무서
간이과세자중
소득세미신고자
-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-세무서
신규사업자 -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
- 사업자등록증
-국민연금관리공단
- 세무서
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
- 법인등기부등본
-세무서
보험모집인
방문판매원
-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
-세무서
-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 -수급자 증명서 -동사무소
비정규직 근로자
일용직 근로자
-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(직인날인) -해당 직장
무직자 -비사업자 확인 각서(별지 제4호서식) -접수장소
※ 임대보증금 납부
  1. 1. 계약체결 장소 : 부산시 중구 대창동1가 47, 1층 (대창동1가, 중앙역 퀸즈W 테라스에디션)
  2. 2. 계약금 납부계좌
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
우리은행 1005-604-16469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※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(호수 및 계약자성명 기재, 0000호 홍길동 ) 하여야 하며, 상기 지정계좌 외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으며,
     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※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,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※ 잔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※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※ 계약시 제출서류
제출서류 내용 부수
주민등록등본, 초본 - 세대주, 세대원 주소지 등 확인
-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
  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
각 1통
가족관계증명서(기본증명서) -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관한 사항 1통
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1통
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1통
대리인 계약시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계약 체결장소 비치), 대리인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각 1통

-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, 산단근로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상자별로 서류 확인 바랍니다.
-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