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 대상 | 제출 서류 | 발급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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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| -전년도 소득금액증명 -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-사업자(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,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등) |
국세청 해당직장 국세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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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학 생 |
대학생 | -재학증명서 - (다음 학기 입학예정자)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- (다음 학기 복학예정자) 휴학증명서 |
해당대학 |
취업준비생 | 대학 졸업증명서 | 해당학교 | |
사 회 초 년 생 |
사회초년생 | [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] - 국민연금 가입증명서(※ ‘전체이력’으로 발급) ※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※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) - 재직증명서 |
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|
예술인 | [예술인] - 「예술인 복지법」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: 예술활동증명서 |
한국예술인 복지재단 | |
해당자만 제출 |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‘지역가입자’인 경우 -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명 - 그 외 :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(위촉증명서),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- 대학 졸업 증명서(최종학력 서류로 제출) |
해당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(세무서) 해당 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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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혼 부 부 |
신혼부부 | -혼인관계증명서(혼인신고일 확인) | 주민센터 |
예비 신혼부부 | -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(예비배우자)의 신분증 사본 제출 -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) 제출 -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,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|
주민센터 | |
다 자 녀 |
다자녀 | -가족관계증명서(※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) | |
해당자만 제출 | -임신증빙서류(임신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)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- 입양관계증명서 자녀가 입양인 경우 |
해당의료기관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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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단 근 로 자 |
해당자만 제출 | -부산광역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- 재직증명서 |
해당 직장 |
제출서류 | 내용 | 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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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| -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-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|
1통 |
주민등록표초본 | - 청년계층 우선공급 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-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- (주의) 과거 주소변동사항/세대주 성명과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|
1통 |
가족관계증명서 | -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세대분리, 미혼, 이혼 등) - “대학생계층”, “청년계층”으로 신청하는 경우 - 예비 신혼부부는 대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 제출 - (주의)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|
1통 |
임신진단서 | -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|
1통 |
외국인등록(거소)사실증명서 | - 배우자가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 | 1통 |
해당자격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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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로 자 |
일반근로자 | -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- 재직증명서 |
-해당직장 - 세무서 |
신규취업자 | -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- 재직증명서 |
-해당직장 | |
자 영 업 자 |
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|
-전년도 종합소득세 신소자용 소득금액증명 - 사업자등록증 |
-세무서 |
간이과세자중 소득세미신고자 |
-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| -세무서 | |
신규사업자 | -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- 사업자등록증 |
-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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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 |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- 법인등기부등본 |
-세무서 | |
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|
-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|
-세무서 - 해당 직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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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-수급자 증명서 | -동사무소 | |
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|
-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(직인날인) | -해당 직장 | |
무직자 | -비사업자 확인 각서(별지 제4호서식) | -접수장소 |
은행명 | 계좌번호 | 예금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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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 | 1005-604-164697 |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|
제출서류 | 내용 | 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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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, 초본 | - 세대주, 세대원 주소지 등 확인 -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|
각 1통 |
가족관계증명서(기본증명서) | -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관한 사항 | 1통 |
인감증명서 | 인감도장 지참 | 1통 |
신분증 사본 | 본인 확인용 | 1통 |
대리인 계약시 |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계약 체결장소 비치), 대리인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| 각 1통 |
-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, 산단근로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상자별로 서류 확인 바랍니다.
-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